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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만기 1년내에 바꿔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27일 21:29
외지체류중인 장춘운전수는 우편으로 송달 가능

장춘시공안국 교통경찰지대에 따르면 외지에 체류하고있는 장춘호적의 운전수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자신의 만기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변경할수 있는바 본인은 신분증, 신체검사합격표, 운전면허증만 장춘으로 송달하면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유효기한은 6년인바 만기되기 석달전부터 만기후 1년사이에 변경해야 한다.

분실했거나 파손되여 새로 보충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흰색바탕 채색사진 두장을 제출해야 한다.

6년 유효기가 지나 변경할 때에는 본인의 신체조건증명(신체검사합격표)과 본인 신분증(원본과 복사본), 자동차 운전면허증 원본, 3.3센치메터의 흰색바탕 채색사진을 4장 제출해야 한다. 변경비용은 10원이다.


교통경찰지대에 따르면 인터넷(교통경찰지대 관련 사이트)으로도 운전면허증을 보충수령받을수 있는바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입력차질을 빚거나 거짓자료를 입력할 경우엔 무효로 한다.


그외 운전면허증 소유인은 신분증 복사본(앞면과 뒤면 모두 복사)과 본인의 디지털(数码) 증명사진(화면질량이 좋은 3.3센체메터 흰색바탕 채색사진)을 준비해야 한다(택배인원을 보냄). 외래인원일 경우는 거주증 복사본도 준비해두어야 한다.

편집/기자: [ 김웅견습기자 ] 원고래원: [ 중국경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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