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철강공장과 을세멘트공장은 2008년 3월 9일에 강재구매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갑철강공장은 을세멘트공장에 우질강재 30톤을 판매하며 2008년 3월 20일에 화물이 운송되여 도착하면 을세멘트공장은 화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일시불로 전부 대금을 지불한다고 약정하였다. 갑철강공장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을세멘트공장이 모 화학공장에 500만원의 채무를 아직 상환하지 않았으며 을세멘트공장의 년간영업액이 천만원이 안되고 목전 당해 채무는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갑공장은 만약 계약을 계속 리행할 경우 급부할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조성할수 있다고 인정하고 계약리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을공장에 이를 통지하고 전부의 대금을 준비하거나 또는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계약을 계속 리행할수 있다고 하였다. 을공장은 이에 대해 갑공장은 먼저 계약의 약정을 리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가 일방적으로 리행을 중지한 작법은 쌍방의 계약약정을 위반하는것이라고 인정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에서의 관건은 원고에게 계약을 리행할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는지,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지한 행위는 계약법이 규정한 불안의 항변권에 속하는가 하는 여부에 있다. 계약법 제6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먼저 채무를 리행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가 있음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할수 있을 경우에는 리행을 중지할수 있다.
(1)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2) 재산을 이전하고 자금을 빼돌려 채무를 도피한 경우,
(3) 상업신용을 상실한 경우,
(4) 채무리행능력을 상실 또는 상실할수 있는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 리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법 제68조에 규정한 상황은 리론상으로 불안의 항변권이라 한다. 불안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중 먼저 채무를 리행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리행능력을 상실 또는 상실할수 있다는것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리행을 중지할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는것을 말한다. 쌍무계약에서 먼저 급부의무가 있는 일방은 원칙적으로 동시리행의 항변권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리행능력을 상실 또는 상실할수 있는 경우 먼저 리행하는 일방이 만약 채무를 계속 리행한다면 자기의 리익이 침해당할수 있다. 때문에 법률은 먼저 채무를 리행하는 당사자의 합법적리익을 보호하고 공정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히 불안의 항변권제도를 세웠다.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은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에 대하여 관련 전제조건을 설립하였다.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사자가 쌍무계약으로 인해 호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먼저 리행하는 의무가 있어야 하며 또한 리행기한이 만료된 경우.
(3) 후에 의무를 리행하는 일방이 채무리행능력을 상실 또는 상실할수 있는 경우. 우리 나라 계약법은 이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재산을 이전하고 자금을 빼돌려 채무를 도피한 경우, 상업신용을 상실한 경우, 채무리행능력을 상실 또는 상실할수 있는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물론 상술한 상황은 반드시 확실한 증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가 없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후에 의무를 리행하는 일방이 리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또는 해당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본 사례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강재구매판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먼저 강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강재를 접수한후에 대금을 지불한다.
후에 의무를 리행하는측인 원고는 년간영업액이 천만원이 안되고 모 화학공장에 진 500만원의 채무를 아직 상환하지 못했으며 또한 이미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다. 이로부터 볼수 있는바 원고에게 리행능력을 상실할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계약의 리행을 중지하였는데 이는 계약법의 규정에 부합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