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의 정가 또는 정부의 지도가격을 집행할 경우 계약이 약정한 지급기한내에 정부가격이 조절되였으면 지급할 때의 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소정기한이 지나 목적물을 인도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으면 원래의 가격에 따라 집행하며 가격이 하락하였으면 새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소정기한이 지나 대금을 지불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으면 새 가격에 따라 집행하며 가격이 하락하였으면 원래의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