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갑과 을은 한건의 수박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7월 중순에 을은 갑에게 수박 1만근을 인도한다고 약정하였다. 2008년 당지의 날씨는 왕년보다 더워서 수박의 성숙시기가 7~8일 앞당겨졌다. 이미 익은 수박이 상하는것을 막기 위하여 을은 협의한 시간보다 일주일을 앞당겨 수박을 갑에게 운송하여갔다. 갑은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리유로 거절하고 수박을 접수하지 않았다. 사실, 그 당시 갑은 그 수박을 보관할 충분한 장소가 있었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는 계약을 기한전에 리행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계약법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전에 리행하는것을 거절할수 있다. 단, 기한전 리행이 채권자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전에 리행하여 채권자에게 비용을 증가한것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만약에 채무자가 기한전에 계약을 리행하여 채권자의 리익에 침해를 조성한 경우 채권자는 거절할수 있다. 그러나 리익이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 본 사례에서 을은 기한전에 수박을 인도하였는데 이는 갑의 리익에 손해를 초래하지 않기때문에 갑은 거절하고 수박을 접수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 만약 을이 기한전에 수박을 인도하여 갑에게 보관비용 또는 기타 비용이 증가하였을 경우 갑은 을이 부담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