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일, 화훼도매점 갑과 화훼소매점 을은 화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 14일 련인절에 판매할 목적으로 을은 갑으로부터 화훼 500송이를 구매한다고 약정하였다. 화훼를 중계운송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갑, 을은 또 화훼농민 병이 당해 협의를 을에게 직접 리행하도록 약정하였다. 협의를 체결한후 화훼농민 병은 피일차일 미루며 협의를 리행하지 않았다. 련인절이 지났는데도 병은 여전히 500송이 화훼를 운송해오지 않았다.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갑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하였다. 갑은 “협의는 병이 리행하는것이며 을은 병에게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와 련관되는 핵심문제는 제3자가 협의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누가 위약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것이다. 본 사례를 분석하기에 앞서 계약의 상대성원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계약의 상대성원칙이라 함은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주요하게 특정한 계약당사자간에 법률적구속력을 발생하며 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계약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요구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뿐 그와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계약상의 요구를 제기할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계약상의 의무를 설정할수도 없음을 말한다. 계약에서 제3자가 대위리행한다고 약정한것은 제3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를 리행한다는것이지 제3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대체하고 계약 당사자가 된다는것이 아니다.
만약 제3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약정한대로 채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게 직접 위약책임을 주장할 권리가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위약책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계약법 제6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리행하여야 할 경우 제3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그 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례에서 을화훼점은 계약의 상대성원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갑화훼도매점에 위약배상을 주장할수 있다. 갑은 을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한후 병에게 그의 위약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