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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회사가 귀중한 사진을 분실했다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8일 14:13
원고 서모의 부모는 1998년에 있은 장강홍수때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겨우 13살이였다. 원고는 성장한후 몇년을 애써 찾아다닌끝에 비로소 부모의 상반신 탈모사진을 한장씩 찾아내였다.

2006년 1월 13일, 원고는 그 2장의 사진을 갖고 복사, 확대하려고 피고 모 촬영유한회사에 찾아가 맡겼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대비 40원을 받았다. 기간이 되여 원고가 사진을 찾으러 가니 피고는 원고의 사진원판을 분실하여 확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물질상, 정신상 커다란 손해를 조성하였으므로 원고 서모는 인민법원에 제소하고 피고에게 특정물품의 손실 및 정신손해를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모 촬영유한회사는 답변에서 원고 부모의 사진 두장을 분실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확대비용의 배로 배상하련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요구한 정신손해배상 요구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접수할수 없다고 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는 두가지 문제와 관련된다. 하나는 촬영회사가 원고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만일 배상한다면 어떻게 배상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부모의 유일의 생전사진을 촬영회사에 교부하여 복사, 확대해줄것을 맡겼으며 또 그 보수를 지급하였다.

촬영회사는 원고가 지불한 보수를 접수한후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완성하고 또한 제때에 작업성과를 인도하여야 한다. 때문에 원고와 피고간에는 전형적인 가공수탁계약이 성립되였다. 가공수탁계약이란 수주인이 발주인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완성하고 작업성과를 인도하며 발주인이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법 제26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수주인은 발주인이 제공한 재료와 완성한 작업성과를 잘 보관해야 한다. 잘못 보관하여 훼손, 멸실된 경우에 수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촬영회사는 원고가 교부한 사진을 분실한데 대하여 계약법상의 위약책임을 지며 복사, 확대비용의 환부, 기타 손실에 대한 배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쌍방이 위약금약정을 하였으면 피고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만약 원고가 예약금을 지급하였으면 피고는 예약금을 배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상은 다 계약법의 규정을 토대로 한것으로 피고는 응당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 만약 위약책임을 적용할 경우 원고가 주장한 정신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약책임에는 정신손해 배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 피고는 원고가 간직하고있던 사진을 분실하였는데 이는 이미 위약을 구성하였을뿐만아니라 그 행위는 원고에게 커다란 정신적고통을 가져다주었으므로 그는 또 상응한 권리침해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법 제1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신, 재산 권익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측은 이 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위약책임부담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침해책임부담에 대한 요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수 있고 그에게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수도 있는데 두가지 책임중에서 원고는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할수 있다.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침해책임에 대하여 부담할것을 요구할 경우에 피고에게 정신손해배상을 주장할수 있다. 《민사상 권리침해의 정신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데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침해행위로 인하여 인격의 상징의의가 있는 특정기념품이 영구적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여 물품의 소유자가 권리침해를 리유로 인민법원에 정신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하여 수리해야 한다."

본 사례에서 사진은 원고 서모를 놓고말하면 특별한 기념의의가 있는 물품에 속한다. 그런데 이처럼 귀중한 물품이 피고의 과실로 분실되였다. 《민사상 권리침해의 정신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데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정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4년 3월 15일)

제122조, 제 265조 (략)

《민사상 권리침해의 정신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데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001년 3월 8일)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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