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의 리행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리행요구에 대하여 거절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의 리행에는 3가지 류형이 포함된다.
(1) 동시리행의 항변권. 당사자가 호상채무를 부담하고 리행에 선후순이 없을 경우에는 동시에 리행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리행하기전에는 그의 리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의 해당 리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동시리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계약의 리행에 선후순이 없는 경우. ② 상대방 당사자가 리행하지 않았거나 그 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선리행의 항변권. 계약중 채무리행에 선후순위를 약정한 경우 먼저 리행하는 일방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채무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후에 리행하는 일방은 그의 해당 리행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선리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쌍방이 쌍무계약으로 인해 호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② 쌍방이 호상 부담하는 채무의 리행에 선후순위가 있고 또한 후에 리행하는 일방의 채무리행기한이 이미 만료된 경우.
③ 먼저 리행하는 일방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그 리행이 부당한 경우. 먼저 의무를 리행하는 일방이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의무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만 후에 리행하는 일방은 비로소 선리행의 항변권을 행사할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란 계약의 주급부의무를 말하며 만약 먼저 리행하는 일방이 주급부의무를 리행하고 종급부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으면 일반적으로 선리행의 항변권은 산생할수 없다.
(3) 불안의 항변권. 먼저 채무를 리행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채무를 리행할수 없거나 채무리행능력이 없음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리행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채무리행을 중지할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