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차용증을 소지하고있으면 무조건 승소한다고 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11일 09:15
2002년 4월에 원고 장녀사는 피고 진모가 제시한 한부의 서면증빙을 소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가 대출금 10만원 및 리자 1만 5,000원을 상환할것을 요구했다. 당해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녀사의 10만원 정액을 받았으며 년리자는 15%로 한다. 진모.”

락관시간은 2001년 4월 8일이다. 1심법원은 공판심리를 거쳐 심판위원회에 보고하여 연구한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보낸 대출서면증빙을 피고가 제시한 령수증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피고도 자기가 제시한 령수증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다. 령수증의 내용분석으로부터 일상적인 거래관습은 대출자가 차입자의 차입금액을 통보받는 경우 리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피고가 제시한 령수증은 실제상 대출차용증이라고 인정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차입금과 리자를 상환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는 승소하였다. 판결후 피고는 불복하고 상소하였다.

2심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당사자는 자기가 소송청구의 의거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장녀사는 상소인 장모가 그녀의 현금 1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또 상소인에게 상환할것을 요구하면서 제공한 주요증거는 한부의 수금증빙이다.

증빙에 리자를 명시하였지만 이것을 근거로 당연히 쌍방에 대차관계가 존재한다는 필연적결과를 얻을수 없으며 또한 당해 증빙은 차입금증빙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은 원심심리중에 그녀가 대출금래원에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위증하였으며 그후에 제공한 증인증언 역시 그녀가 상소인에게 10만원을 대출하였다는 사실존재를 직접적으로 립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자신이 법정에서 대출사실을 진술할 때 전과 후의 표현이 같지 않으며 동시에 상소인과 피고는 1998년부터 줄곧 경제거래가 있었으며 피고는 상소인으로부터 돈을 인출한적도 있다.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원심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적용이 부당하다. 따라서 종심판결을 내리고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장녀사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건의 쟁의의 초점은 원고가 제공한 한부의 서면증빙에 대하여 어떻게 인정할것인가에 있다. 1심, 2심 법원의 완전히 다른 판결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것을 사고하게 한다.

하나의 완정한 령수증은 한부의 매우 완벽한 서식계약에 못지 않은 역할을 하는바 아주 중요한 법률의의가 있다. 차용증은 차입자가 대주로부터 돈과 재물을 빌리거나 기타 민사상 행위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주에게 제시하는 서면증빙이다. 령수증은 법률상의 리유가 있는 접수하는 사람이 재물을 접수한후에 넘겨주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서면증빙이다.

하나의 완정한 차용증에는 4개 요건이 포함되여야 한다. 돈을 빌리는 주체, 돈을 빌려주는 주체, 빌리는 내용 및 반환시간이다. 물론 서명 및 시간 등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령수증에는 5개 요건이 포함된다. 납부인, 수취인, 교부사유, 교부내용 및 교부시간이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 정규단위에서 제작한 격식화령수증에는 모두 반영되여있는데 한눈에 알아볼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법률관계가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상 차용증과 령수증은 같지 않은 법률성질을 가지고있다.

차용증의 법률후과는 당사자간에 성립한 채권채무관계이며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령수증은 하나의 법률에 기초한 민사계약의 리행을 표시하며 당사자가 령수증을 제시한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법률 또는 쌍방의 약정에 따라 확립한 의무를 완성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에는 분명히 엄중한 하자가 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였기때문에 원고는 또 법정에 몇몇 증인의 증언을 제출하고 대출자금래원에 관련해 자기 수중에 갖고있는 령수증을 대차관계성립의 관건증거로 삼고 그 효력을 증명하려 하였다. 원고는 또 증인증언을 제출하고 그녀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요구할 때 목격한 증인이 있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수 없다. 그녀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그녀가 본 사건의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증명할수 없다. 설사 그녀가 독촉하는 행위를 누군가 보았다고 할지라도 당시 그녀가 독촉한 대출금이 꼭 그녀가 법원에 기소한 그 10만원이라고 증명할수가 없다.

물론 피고를 놓고볼 때 만약 그가 제시한것이 단지 령수증이라면 하필 쓸데없는 일을 하여 령수증에 년리자라는 내용을 써넣었겠는가? 이것도 피고가 합리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글자의사로 볼 때 “년리자”라고 밝혔다는것만으로 그것이 당사자 대출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수 없다. 또 더 깊이있는 가설을 하여보자. 만약 피고가 확실히 대출시 차용증을 령수증으로 쓰고 대출리자를 약정한 경우라면 2심결과는 원고에게 큰 손해를 주는것은 아닌가? 그러나 민사분쟁에 있어서 원고, 피고에 대해 말하면 책임에 대한 부담자는 오직 하나여야 한다.

본 사건의 원고는 한때 회계원을 한적이 있으며 일정한 전문지식과 재무상식을 갖추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같은 거액을 피고에게 대출하였으면 그같은 하자가 있는 령수증을 받은 당시 무엇때문에 그 즉시 수정하거나 다시 쓰도록 요구를 제출하지 않았는가? 법관은 동정심과 호기심을 가질수 있으나 재판자로서 립법자의 의도를 관철하여야 한다. 립법자는 전반 사회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고려한 기초에서 리성적인 립법선택을 한것이며 법관도 물론 리성을 배제할수 없다. 리성적으로 추정하였기때문에 본 사건의 판결결과가 나오게 되였다.

필자는 2심판결은 공중의 일반경험에 더욱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일반적인 사회경험에 의하면 10만원은 누구에게나 모두 거액일것인데 대출측은 차용증에 대한 중시정도가 절대로 그렇게까지 소홀하지는 않을것이며 그 령수증에서는 기본적인 사실마저 알아볼수 없는데 왜 즉시 수정하지 않았는가? 2심결과는 적어도 형식상 더욱 공정하다. 비록 우리는 보편성으로 특수성의 존재를 거부하는것은 아니지만 개연률로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이 적어도 다른 가능성보다 높다.

민사상 법률행위에 있어서 쌍방은 모두 근면하고 주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령수증을 접수한후 령수증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게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령수증을 접수하여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형식상 하자가 있는 차용증도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으로서 령수증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인가하는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불리한 법률후과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상황으로부터 볼 경우 원고는 소지하고있는 령수증하자에 대하여 진일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접수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접수할수 있음을 추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또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에 립증하는것은 의연히 대차관계 성립여부 자체로 본말이 전도되여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립증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 사건과 같이 원고는 대량의 증거를 제출하여 자금래원을 증명하고 대출금을 독촉한적이 있음을 증명하였지만 이는 자기가 제소한 이 특정한 권리의무관계 성립여부에 대하여서는 법률상 의의가 없으며 자기의 승소를 지지할수 없다. 때문에 증거를 소지한 사람은 그가 갖고있는 하자령수증에 대하여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상대방이 그 령수증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것에 전제하며 그렇지 않으면 립증할 필요가 없다.

▶ 법적의거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2001년 12월 21일)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지난해 8월 비연예인과 결혼했던 가수 백아연이 이번에는 임신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백아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임신 5개월 차 초음파 사진을 공개했다. 그녀는 "저희 가족에게 선물같은 아기천사가 찾아왔다"며 임신소식을 전했다. 이어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5살때 母 교통사고, 얼굴 몰라" 선예, 안타까운 가정사 고백

"5살때 母 교통사고, 얼굴 몰라" 선예, 안타까운 가정사 고백

원더걸스 출신 선예가 자신의 가정사를 언급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 에서는 2000년대를 강타한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가 출연했다. 이날 선예는 자신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해

"자식들이 날 돈으로 봐" 전원주, 금 10억원치 있지만 '마음은 공허'

"자식들이 날 돈으로 봐" 전원주, 금 10억원치 있지만 '마음은 공허'

재테크 고수로 알려져 있는 배우 전원주가 "가족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 고민을 털어놔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억대 자산가 국민 배우 전원주가 방문해 근황을 전했다. 이날 전원주는 오은영 박

“공개하자마자 좋아요 1만 개” 임영웅, 상암콘서트 포스터 공개

“공개하자마자 좋아요 1만 개” 임영웅, 상암콘서트 포스터 공개

가수 임영웅(32) 이달 말 공연을 앞두고 있는 가수 임영웅(32)이 상암콘서트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지난 5월 1일(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임영웅의 상암콘서트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콘서트의 타이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