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007년 8월, 왕강은 고향인 하북성에 있는 모 로동봉사회사를 통해 심수의 모 주택관리회사에 취직하여 승강기수리공으로 일하게 되였다. 같은해 9월 10일에 회사에서 로임을 지급할 때 왕강은 자기의 로임이 심수시의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은것을 발견하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주택관리회사는 왕강의 근로계약은 하북성에서 맺은것이기에 마땅히 근로계약체결지의 로임기준에 따라 로임을 발급하여야 하며 회사측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인정했다. 주택관리회사의 주장은 옳은것인가?
변호사론평
실천가운데서 빈곤지역에서 로동력은 늘 수요를 초과한다. 그리하여 일부 로무파견회사는 빈곤지역에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경제발달지역의 사용단위에 파견한다. 로무파견회사가 사용단위에서 받는 로임은 경제발달지역의 로임기준에 따라 계산한것이다. 반면 근로자 로임은 빈곤지역의 로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로임에 관련하여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리용하여 그가운데의 가격차이를 감해내고 지급한것은 근로자의 리익을 침해한것이다.
≪근로계약법≫ 제61조는 “로무파견단위가 근로자를 다른 지방에 파견할 경우에 파견근로자의 로동보수와 근무조건은 사용단위 소재지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상기 사례에서 주택관리회사가 왕강의 근로계약체결지의 로임기준에 따라 로임을 발급한것은 법률규정을 위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