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여성 소매치기가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입건된 A씨(여)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무마를 위해 자신을 검거한 B경찰관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성상납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소매치기 수사 베테랑인 B경찰관을 음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진정서를 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성상납을 했다는 날짜는 물론 장소(여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B경찰관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28일 B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B형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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