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업소 종업원과 이곳을 이용한 남성들도 함께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4일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A(28)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가경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건물 지하에 유사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전단 4만 장을 배포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는 학교 주변 200미터 내 유해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구역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소는 학교와 불과 50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에서도 조건을 막론하고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없는'절대정화구역'에 해당했다.
한편 경찰은 또한 종업원 B(28)씨와 성매매 여성 C(25)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며 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한 남성 D(40)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예슬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