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여성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뒤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성형외과 의사 김 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군의관 임모씨는 군검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임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를 김씨 집으로 데려온 뒤 에너지드링크와 술을 섞은 음료에 수면유도제를 몰래 넣어 연거푸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A씨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집으로 초대해 수면유도제를 섞은 와인을 권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일하는 김씨는 "불면증이 있다"며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