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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연료부가세 800킬로메터이상 140원으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03일 23:06
2일, 국내 여러 항공사들은 《3월 5일부터 국내항공선 연료부가세를 인상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800킬로메터이상 국내항공선의 경우 연료부가세를 130원에서 140원으로 인상, 800킬로메터 및 그 이하는 여전히 70원을 유지한다.

3월 5일전에 출표한 국내항공선 티켓을 만약 3월 5일 혹은 그 이후로 변경한다면 새로운 표준에 따라 연료부가세 가격차액을 더 받지 않는다.

연료부가세 인상원인은 지난달 국내항공석유가격이 톤당 105원씩 인상한데 이어 지난 1일에 국내항공석유가격이 재차 인상한데 있다.

알아본데 따르면 지난 1일, 국내 항공기업들은 민항국으로부터 《3월부터 국산항공석유의 공장가격이 7725원/톤으로 인상되여 국내항공사의 국내항공선 항공석유 종합구입원가도 톤당 260원씩 인상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가격을 조절하기전인 지난해 8월에 국내항공선 연료부가세를 최고 150원에서 130원으로 하향조절한적이 있다.

목전, 국제항공과 동방항공, 남방항공 3대항공사의 항공석유원가는 이미 총원가의 40%를 초과했는바 항공석유가격의 끊임없는 인상은 항공기업들의 운영에 더욱더 큰 압력을 주고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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