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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번째 <관광법> 통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4.27일 10:57

 (흑룡강신문=하얼빈)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차 회의에서 25일 표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은 중국에서는 첫 번째로 만들어진 여행 관광 관련 종합 법규이다.

  <관광법>은 총 10장 111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칙, 법률 책임 및 부칙을 제외하고 관광객, 관광규칙 및 촉진, 관광 경영, 관광 서비스 계약, 관광 안전, 감독 관리, 관광 분쟁 처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관광객 보호 강화

  본 법안은 관광객의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광객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관련 당사자 간 공평한 권리 분배에 신경을 써서 정부와 여행 업계, 정부와 관광객, 관광객 및 업체, 관광객과 관광업 종사 인력, 그리고 업체 경영자 사이의 권리,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였다. 둘째로 이해 당사자 간 합리적인 권리 분배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관광객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면서 정부 공공 서비스, 관광 경영 규칙, 민사 행위 규칙, 당사자들의 관광 안전 보장 의무, 관광 분쟁 해결 등에 걸쳐 관광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관광객>을 독립적인 한 장으로 설정하면서 6개 항목에 걸쳐 관광객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로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둘째로 올바른 진실을 알 권리, 셋째로 책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넷째로 존중 받을 권리, 다섯 째로 구조 및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마지막으로 특수 계층의 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공할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의 기본적인 여행 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면적인 여행 관련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 시설을 개발하는 한편 공공 자원 구역의 공익성을 보장하고 해당 목적지의 치안 상황에 대한 경고 사항을 제시하며 안전을 감독하고 구조를 시행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행 업계 경영자 및 업계 종사자들에게 대해서도 허위 홍보, 강매 등을 금하며 제대로 된 설명과 고지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체 계약 절차에 대한 책임 부담 및 이행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엄격하게 안전 보장 의무를 이해할 것을 밝히고 있다.

  입장료 가격 문제와 관련하여 관광법은 ‘가격 인상 제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관광지 입장료의 투명성, 공익성 및 적절성 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공공자원으로 건설된 관광지의 입장료 인상 절차는 엄격하게 각계 인사들의 공청회 참여를 필수로 명시하고 있으며 따로 비용 항목을 만드는 등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인상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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