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관광법'이 정식 시행되고 처음으로 맞이한 국경절 연휴가 막을 내렸습니다. '관광법'은 여러가지로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많은 고질병을 고쳐 이번 황금주에 관광객들의 합법적 권익이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경절 연휴기간 싼야(三亞)관광지에는 순회법정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호텔에서 수영하던 중 유리에 살을 벤 여성 이씨는 배상문제로 호텔과 분쟁이 생겨 순회법정을 찾아 고소했습니다.
'관광법'은 여행사와 소비자 및 관광지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사기성이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강제적인 쇼핑을 권하거나 함부로 비용자체부담 항목을 추가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금지한다고 밝혔는데 일부 관광지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쇼핑장소를 관광지 내부로 이동시켜 여전히 관광객들에게 강제적인 쇼핑을 권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지역의 변형적인 강제쇼핑현상은 아직 존재하지만 '관광법'이 실시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법적 보호의식이 뚜렷하게 제고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동안 접수된 신고전화가 작년 동기 대비 배로 늘었습니다. 관광객들의 신고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도 신속히 사건처리에 나섰습니다.
관광객의 권익을 확보하는 면에서는 황금주의 변화를 느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경절 연휴를 이용해 여행하는 현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기간에 전국 관광지가 관광객을 총 4.28억 명을 맞이해 재차 최고 출행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관광법'은 관광지 내 관광객 수가 관광지 관리부문에서 결정한 최대 관광객 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제한된 자원이 무한한 관광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경절 황금연휴에 대한 여전한 난제입니다.
전 국민이 여행하는 황금주에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숙소 등에 글을 새기는 행위가 이따금 보였지만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올바른 여행습관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있 습니다.
출처: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김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