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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성매매한 여성 숨졌다" 사기친 일당 검거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5.13일 14:34
'중국 성매매 관광'을 미끼로 50대 남성을 중국으로 유인해 "당신이 성매매한 여성이 성관계 후 숨졌다"고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백용하 부장검사)는 최모(52)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이모(59) 씨를 불구속 기속했으며 달아난 공범 김모(35) 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20일경,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51)씨에게 “성매매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수차례 권유해 칭다오(青岛)로 유인, 중국 여성의 집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갖게 했다.

이 중국 여성은 성관계를 가진 뒤 하혈을 한 것처럼 피묻은 휴지를 임씨에게 보여주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10여분 뒤 들어온 중국인 남성 2명이 공안 행세를 하며 임씨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았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오빠라고 밝힌 또 다른 중국 남성이 곧바로 들어와 주먹과 발로 임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최씨는 임씨에게 "성매매 상대 여성이 과다출혈로 병원에서 사망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람을 죽이면 총살을 당하고 경찰서로 가면 최소한 2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어 최씨는 이씨가 칭다오 한국 총영사를 지내는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 임씨에게 "감옥에 안가도록 손을 써놨지만 사람을 죽였으니 해결 방법은 돈밖에 없다"며 합의금 1억5천만원을 요구했다. 또한 임씨에게 "중국은 휴대전화도 모두 감청된다"고 말을 꾸며 도움 요청도 할 수 없도록 감시했다.

최씨 등은 일단 2천2백만원을 현금으로 송금받은 뒤, 나머지 1억2천만원은 귀국해 송금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에야 임씨를 풀어줬다. 풀려난 임씨는 귀국 직후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낯선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준 뒤 합의금을 받아내고 공안경찰과의 수사협조가 어려운 점을 노려 중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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