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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 쿼터폐지 '자유왕래 확대실시'시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6.18일 09:35
  작성자: 한중동포신문

  젊은층 인적자원 양성 위해 입국문호 적극 개방 해야

  한국체류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그중 중국동포가 60여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동포 인적자원개발' 또는 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그다지 연구가 없었고 단순 외국인력으로만 대우하는 정책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지난 2007년 3월 정부는 '재외동포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한 차별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복수사증 발급,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방문취업제도(H-2)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마저도 외국인 취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중국동포들을 단지 외국인노동자로만 취급하면서 외국인노동자 수급 방안에 근거, 쿼터제를 도입하여 이들의 입국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국동포 입국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순수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되래 해마다 증가시켜 왔다.

  고용부가 중국동포근로자 도입을 제한하고 나서는 주된 원인은 바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이들의 대거입국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 공개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기능직의 경우 중국동포 근로자가 1% 증가할 때 내국인의 실업전환확률(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0.003%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중국동포를 종업원으로 채용한 73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82%가 내국인 종업원을 구할 수 없어 동포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고용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탁상행정으로 인한 현실적이지 못한 판단으로, 중국동포가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논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정부의 동포관련 정책이 이러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중국동포정책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중국동포 H-2쿼터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안건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하여 쿼터폐지 문제를 다룬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은 국무원에 교무판공실(僑務辦公室)을 비롯, 귀국화교연합회·귀국화교 접대 및 안치판공실·화교투자공사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화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동포기술교육은 동포들의 기능제고와 동포사회가 거듭날 수 있는 교육제도로 두손들어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한 후 단순노무를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는 고용부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에서 비롯된 제도로 분석되며, 실망스럽다.

  과거 생계용 수단으로 위명여권을 사용한 자에 대한 국적취소 또는 강제추방도 자진신고 후 벌금형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진다.

  현재 재한 중국동포사회는 젊어져가고 있고, 박사, 대학교수, 예술가,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한국사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해외 동포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가장 잘 지키면서 살아온 집단이다. 이들은 또 누가 뭐라해도 한중수교 후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에 한몫을 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걷잡을 수 없는 세계화 물결. 이제 재한동포사회가 60여만 명에 이른다. 이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인적자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집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부서는 단 한 개도 없다.

  중국동포들의 모국 정착, 이젠 정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실직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그렇게 하자면 동포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밀집지역에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들에게 '적응' 보다는 '정착'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당장 정부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동포교육을 총괄하는 (사)동포교육지원단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포사회의 이른바 '젊은 피 수혈'도 관심가져야 할 대목이다. 즉 25세 미만 동포자녀들의 입국을 대폭 완화하여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일정기간 기술연수 내지는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5세이상이 되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인력난 해소나 한중간 경제·문화 교류의 인적자원으로 양성하여 활용하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포관련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동포정책을 펼칠 때 마다 서로 역주행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정 동포를 위한 내실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 외국인노동자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로 부처간의 갈등으로 '중국동포'라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서는 안된다.

  올해로 재외동포법 개정이 9년째를 맞이한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중국동포를 단순 외국인근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포라는 인식과 보다 폭넓은 역사관으로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그들을 적극 포용하는 차원에서 자유왕래와 더불어 쿼터제를 폐지하여 이들이 모국의 온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한 동포애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미국, 유럽 지역만이 아니라 중국 또는 독립국가연합(CIS) 등 지역의 동포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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