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대선 국정원 직원에게 민주당 집권에 기여하면 고위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보도를 한 조선일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전 직원인 김모씨는 조선일보 기사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검찰 조사 당시 함께 입회하였던 변호사 역시 확인해줬다”며 민주당과 해당 직원은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아울러 기사를 쓴 해당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도 해당 기사가 완전히 날조된 허위의 기사임을 분명히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1일 ‘국정원 활동 유출한 전 직원 “민주당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정원 전 직원이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에)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