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외교부, 한국 인도 요구키로]
"北, 한국행 막으려 中에 대대적 수색 요청한 듯"
정부는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에서 14일 공안에 체포된 김광호씨 가족 5명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중국 정부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김씨는 부인, 딸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후 입북(入北)했다가 처제, 처남과 함께 다시 탈출했으나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
정부는 한국 국적자는 아니지만 김씨와 함께 탈북했다가 체포된 김씨 처제와 처남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중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김씨 부부가 한국 정착 후 다시 입북하긴 했지만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중국 정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한국 국적자를 북한으로 보낼 경우 (양국 간에) 큰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북한을 탈출해 2009년 한국에 정착한 김씨 부부는 3년여간 한국에서 생활했고 딸도 낳았다.
하지만 지난 1월 김씨가 북한의 조선중앙TV에 출연해 “2009년 8월 아내와 함께 남조선으로 나갔다가 지난해 말에 공화국으로 돌아왔다.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씨 가족의 입북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 가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에게 탈북자 보호를 요청한 후, 중국에서 붙잡힌 첫 번째 사례다.
김씨의 재탈북을 도왔던 탈북난민인권연합 관계자는 “김씨 가족이 현재 옌지에 있는 옌볜(延邊)주 변방부대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탈북자 인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공안이 김씨 일행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벌였다. 14일 체포 당시에도 김씨 일행은 옌지 시내에서 떨어진 인적 드문 야산 인근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탈북자 인권단체들은 북한 정권이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이들을 색출해줄 것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한국에 올 경우 북한에서 남한 비방 회견을 하게 된 과정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수찬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