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을 상대로 복수비자 발급대상 및 유효기간이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자를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1공정대학(중국 교육부 선정 21세기 선도형 인재배출 112개 대학)재학생, 베이징·상하이 지역 거주자, 국내 콘도 회원권 구매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중국인은 대략 3천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중국인에 대한 저가 관광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을 폐지하고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키로 했다.
동남아 관광객에게도 복수비자 발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1회 이상 방문하고 불법체류 전력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 3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기존 소득 기준도 연 1만달러에서 연 8천달러로 완화했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준다. 숙박 요금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을 허용키로 하고 크루즈의 규모와 재정 상태, 내국인 이용 차단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 방안으로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가 단지개발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과 투자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 강원도 평창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내국인 전매제한, 주거시설로 사용 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두기로 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이제 관광은 수요자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편하게 여행하고, 외국 손님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한국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은 전 부처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예컨대 ‘걷는 길’ 사업에 6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 만큼 부처 간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