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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탈북자·불체자 단속 강화…주숙등기 제때 해야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7.12일 14:57

▲ [자료사진] 칭다오시공안국 출입국관리국이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둥성(山东省)에서 새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 후, 탈북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 종합일간지 반도도시보(半岛都市报)의 보도에 따르면 칭다오시공안국 출입국관리국은 지난 8일 45세 탈북자 김(金)모 씨를 체포해 불법입국 협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강도 출신인 김씨는 지난달 3일 밤,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 지린성(吉林省) 백두산 부근으로 불법입국했다. 이후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지난 7일 버스를 타고 칭다오로 왔다. 김씨는 칭다오에 온지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신문은 "이번 사건은 칭다오에서 새 출입국관리법(이하 신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적발된 외국인 불법입국 사건"이라고 전했다. 공안국은 신법에 따라 김씨를 현재 구류 심사하고 있다.

신법에 따르면 현(县)급 이상 지방 공안기관에서 불법입국·체류·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외국인에 대한 현장 심문과 임의동행, 체포, 조사, 송환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또한 신법은 불법입국·체류·취업 외국인에게 2천~1만위안(37~185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내리고 강제 출국시킨 뒤 1~5년간 재입국을 규제하도록 했다.

탈북자 외에 한국인들이 주숙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인민일보 인터넷 인민넷(人民网)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칭다오시 경찰이 주택단지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2명이 규정된 시간 안에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양구(城阳区) 공안국은 외국인 거주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정모 씨와 박 모씨가 지난달 30일, 한달짜리 여행비자로 칭다오 류팅(流亭)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24시간 이내에 주숙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이들에게 벌금 2천위안(3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양구 지역에 5~6천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때 주숙등기를 하지 않아 처벌받는 경우가 매년 3백건에 달한다"며 "신법이 외국인의 불법입국·체류·취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만큼 제때 신고를 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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