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 ‘유해정보’ 무방비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구글과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들이 성인인증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음란물 등 각종 유해정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구글은 다른 국내 포털사이트와 달리 검색어 설정 등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녀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검색어로 입력해본 결과 다른 포털사이트는 청소년들의 검색이나 접근을 차단하는 반면 구글은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관련 사진 등을 여과 없이 제공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구글 검색창을 통해 ‘몰카 찍는 방법’이나 ‘마약 제조’ ‘자살 방법’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성인인증 등의 절차 없이 해당 정보가 줄지어 올라오는 실정이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했지만 최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성인인증이 금지되면서 현재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성인인증 시스템을 구상해 조만간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함께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역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동영상들을 제한 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에 ‘야한 동영상’을 뜻하는 ‘야동’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1만7200여 개의 관련 동영상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일부 동영상의 경우 성인인증이 필요하다며 접근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별다른 규제 없이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 음란 동영상 안에는 각종 성인사이트나 불법도박사이트 주소 등의 정보가 함께 제공돼 2차 피해도 우려됐다.
지난 7월 기준 구글 사이트를 찾은 국내 이용자는 709만5202명으로 구글을 비롯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4개 검색사이트 이용자의 22.6%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한 국내 이용자는 전년 대비 26.2% 증가한 1억850만여 명에 달했다. 특히 모바일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젊은층의 구글 및 유튜브 사용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해당 사이트 방문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인 것으로 분석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유해정보 차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사이트들의 미흡한 유해정보 차단 정책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일보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