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간단한 검색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미비해 범죄 악용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이모(38) 씨는 무심코 구글 검색창에 ‘회원정보 010’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본 뒤 깜짝 놀랐다. 이름은 물론 직책과 회사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웹문서들이 줄지어 검색됐기 때문이다.
검색된 일부 웹문서에는 관련 사이트에 게재해둔 글뿐만 아니라 첨부파일도 다수 있었는데 해당 파일 안에는 이름이나 연락처는 물론 집주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씨는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구글링’이라고 불리는 단순 검색만으로 100여 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보고된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8건 가운데 5건이 구글 검색 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신고 상담건수는 2010년 5만4832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16만6801건에 달했다.
구글을 통한 손쉬운 개인정보 수집은 실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구글 검색으로 개인정보 884만 건을 유출한 혐의로 김모(38)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구글 검색 작업만으로 인증절차 없이 관리자 웹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검색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다.
김성열(인터넷미디어공학) 건국대 교수는 “인터넷에 떠도는 조각조각의 개인정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들이 모여 하나의 큰 정보가 되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