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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올렸어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판결

[기타] | 발행시간: 2013.08.16일 06:04
결혼식까지 올리고 함께 살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한쪽 배우자가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문직 종사자 ㄱ씨(42)는 2011년 7월 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ㄴ씨(36)와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나이가 많다는 압박감 때문에 ‘적당한 조건’의 ㄴ씨를 보자 얼른 결혼식부터 올린 것이다. 그러나 성급한 결혼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탄났다. ㄴ씨는 결혼 전부터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장만했으면서도 “예단으로 500만원을 주면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며 혼수와 예단비가 많다고 투덜댔다. 반면 ㄱ씨는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ㄴ씨는 결혼식 날짜까지 마음대로 두 번이나 바꿨다.

결혼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ㄴ씨는 ㄱ씨와 사촌여동생 사이의 전화통화까지 의심하고, ㄱ씨 몰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서비스를 신청해 감시했다. ㄱ씨가 야근으로 몸살이 났을 때도 불만을 표시하며 새벽까지 잔소리를 했다. 견디지 못한 ㄱ씨는 지난해 5월 결국 집을 나왔다. 그러자 ㄴ씨는 만취 상태에서 ㄱ씨 거처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경찰까지 출동했다.

결혼생활이 파탄난 상태였지만 이혼하기 싫었던 ㄴ씨는 남편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또 ㄱ씨가 마련한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변경해 아파트를 사들인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 사실을 안 ㄱ씨는 법원에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한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법률적 혼인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ㄴ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돌린 아파트의 시가 4억2000만원 중 재산분할분 2억2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을 ㄱ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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