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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공제받고 쫓겨난 세입자…무슨 일이?

[기타] | 발행시간: 2013.08.17일 10:59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에 2010년부터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4만원 조건으로 살고 있는 회사원 장모씨(35)는 올 초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를 통해 20만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그동안 연봉이 4000만원 정도여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말 대상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절차가 다소 복잡했지만 집주인에게 통보없이 월세 계약서와 월세 송금증 서류를 첨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은 장씨가 소득공제를 받는 바람에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며 내야 할 세금 만큼 월세를 올려주던지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집주인은 그동안 월세 수입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장씨는 "그동안 신청 조건이 안돼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것도 억울한데 이제와서 집을 나가라고 하니 황당했다"고 푸념했다.

 소액 월세 임차인에 대한 소득공제가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씨의 사례처럼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수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세무당국이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행 소득세법상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는 월세에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집주인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추적이 어려워 사실상 세금 추징이 어렵기 때문이다.

 백원일 백원일세무사무소 대표는 "2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국세청이 전·월세 임대수익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집주인 모두 걸릴 때까지는 아무도 자진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주인 월세수입엔 세금을, 세입자 월세금엔 소득공제를"

 지난달 초 11명의 변호사가 주축이 돼 발족한 한국1인가구연합은 현행 전·월세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집주인 월세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입자가 낸 월세금에는 소득공제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신 한국1인가구연합 대표./사진제공=한국1인가구연합

 송영신 한국1인가구연합 대표는 "시장경제하에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불변의 진리"라며 "모든 월세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개정, 이를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월세 공제제도를 모든 소득자에게 확대·적용하고 소극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현행 월세 공제제도는 그 대상자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고 월세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불입액의 40%를 공제하도록 돼 있다"며 "소득공제 대상도 모든 소득자로 확대해 그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한다면 집주인들의 탈세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거꾸로 가는' 정책…소득공제 자격 까다롭고 집주인만 '유리'

 하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 8일 '2013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전·월세 관련 세제책은 결국 집주인들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기존엔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월세 세입자의 경우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소득기준이 추가돼 이자·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반면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보증금에 대해 과세해 왔지만, 세법개정안에선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아무리 많이 전세를 주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이는 '부익부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수탈을 도와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월세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납세 의무와 세금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면, 정부가 세입자에겐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셈이 되고 집주인에겐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서 추가재정부담없이도 소득의 공정한 재분배가 될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집주인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집주인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줄이기 위해 월세 수익을 감추려고 하고 결국 '을'인 세입자들은 '갑'인 집주인과 싸우지 않기 위해 소득공제를 피한다는 의견도 있다.

 백원일 세무사는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세입자 대부분은 1년에 20~30만원 때문에 집주인과 싸워야 하는 게 싫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게다가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월세 수익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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