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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개월 체납에 세입자 물건 파손한 집주인 "판결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2.21일 16:10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법원이 월세를 수개월 체납했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물건을 수거하고 파손을 입힌 집주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에 딸면 상하이 민항구(闵行区) 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재산손해배상 관련 판결에서 집주인 류(刘)모 씨로 하여금 세입자 천(陈) 씨에게 그의 재산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배상금 8천위안(137만6천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후베이성(湖北省) 출신의 천 씨는 지난해 1월 류 씨와 상가임대 계약을 맺고 상점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부터 4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류 씨는 천 씨에게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천 씨는 그럼에도 상점 운영을 계속하자, 류 씨는 천 씨의 상점 앞에 3일 이내 상가 내 모든 물품을 비울 것을 요구한다는 통지문을 붙이고 문자메시지로도 이를 통보했다. 3일 후 류 씨는 공지문대로 폐품 수집상 3명 함께 상점을 찾아 물건을 수거하기 시작했고 천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양측에 합의할 것을 권유하며 물품 파손이 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얘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류 씨는 경찰이 떠난 후에도 상점 내 물품 수거를 계속했고 이 과정에서 물품이 심각한 파손을 입었다. 천 씨는 이에 법원에 피해보상금 7만5천위안(1천29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류 씨는 법원에서 "“양측이 임대 계약서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방식으로 월세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는데, 천 씨가 수개월 동안 월세를 체납해 신용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여러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상점 내 물품을 수거하겠다는 공지를 했지만 천 씨는 이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상점에서 수거한 물건들은 모두 폐품처리했고, 이로 발생한 소득은 폐품수거인의 인건비로 지불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리 후 판결문에서 "비록 임대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지만 모든 행위는 합법적 절차와 수단을 거쳐야 한다"며 "류 씨의 행위는 천 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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