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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리쌍 명예훼손 '안돼'.. 法, 임차인 시위와 악플 '제한'

[기타] | 발행시간: 2017.02.20일 14:30

[OSEN=장진리 기자] 법원이 또다시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리쌍은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소송까지 간 끝에 승소했다. 지난 2013년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내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조정 결정을 거부해 소송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양측은 분쟁을 이어가다 협상이 결렬되며 끝내 타협이 불발됐다.

이후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은 개리의 자택, 리쌍 길이 촬영을 진행하는 스튜디오 등을 찾아가 공개 시위 등을 벌여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리쌍은 올해 초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

서울중앙지법은 인용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강제집행', '용역깡패' 등 금지 표현을 이용한 글 작성과 게재, 유포 역시 금지했다. 또한 자택과 촬영장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공개 시위 역시 반경 100m 밖으로 제한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원은 임차인과 맘상모 측에 집회나 금지 표현을 이용한 글 작성 등 명령 위반시 길과 개리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mari@osen.co.kr

출처: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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