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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1억원' 주점이 영세?..'세금 반발' 따져보니

[기타] | 발행시간: 2013.09.14일 05:45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편집자주]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새는 세금' 찾기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집단행동으로까지 표출되기도 하는 거센 반발이 모두 '억울한 약자의 항변'일까.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온 '탈세 합리화'의 불편한 진실을 살펴본다.

[[생존이냐 탈세냐...'조세저항' 불편한 진실②]봉사료 개별소비세 과세 방침에 항의…국세청, 894명 점검 실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골목상권·자영업자 죽이기 정책 규탄 집회'.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이날 시위에는 직능·소상공인·자영업단체 회원 4000여 명이 를 열고 "국세청이 세금폭탄으로 자영업자를 죽이려 한다"고 항의했다.

전국에서 모인 한국 유흥음식업 중앙회 소속 1000여 명이 시위대의 주축을 이뤘다.

이들은 이날 '유흥업 종사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언제까지 세금폭탄에 시름해야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지난 10일에는 춘천에서 정영수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지부장이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 철폐 결의대회' 시위 도중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과세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전국 유흥업소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자 납세 당사자들이 강경하게 반응하며 저항하고 있다.

◇'봉사료' 과세 강화...업주들 "영세업자 죽인다"

유흥업소' 업주들의 반발은 7월 국세청이 1억 원이 넘는 '봉사료'(접객원이 받는 '팁')매출이 있으면서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일부 유흥업소들에게 2012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시작됐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혹은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업소(룸살롱 단란주점 요정 등) 등의 사행·사치성 오락시설에 부가가치세(부가세)외에 별도로 추가되는 간접세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에 따라 주류 판매와 함께 발생하는 봉사료 수입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개별소비세(10%)와 교육세(3%)를 내는게 원칙이다.

국세청은 그 동안 영세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 지역은 132m²(40평), 군 지역은 149m²(45평)을 기준으로 업소 면적이 이를 초과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봉사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를 유도했다.

면적이 미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왔다. 법령에 정해진 규정은 아니었지만 국세청 차원의 행정 지원 개념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은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원칙에 따라 올해부터 업소 면적이 아닌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 자료의 봉사료를 근거로 개별소비세 과세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봉사료를 신고하지 않은 유흥업소 업주 894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유흥업소중 상당수는 매출규모를 줄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매출의 상당부분을 '봉사료'로 책정해온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유흥업소에서 50만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었을 때 카드영수증에 술값과 안주값이 25만원, '봉사료'가 25만원으로 찍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건 이때문이다. (실제로 접객원들이 받는 '팁'은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는 게 보통이다.)

매출액과 봉사료의 규모가 비슷한 기형적인 매출구조는 이같은 탈세관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이번에 과세 대상에 포함된 894개 업체들의 평균 주류 판매 매출은 평균 2억1000만 원인데, 봉사료가 1억7000만 원에 달했다.

◇국세청 "영세업자 아니다"...전문가들 "업주들 주장, 법적 근거 없어"

유흥업소 업주들은 "비과세 관행으로 여겨졌던 부분에 대한 세금을 갑자기 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국세청의 부당한 소급과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개별소비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세금을 안내는 것을 '비과세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과세 방침은 새로운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무신고자들을 과세하는 것이라 소급과세와도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영세사업자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봉사료'만 연간 2억원에 달하는 사업자들을 영세사업자로도 보기도 어렵고 탈세의혹이 짙다는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소명기회와 과세예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별내용이 타당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리 다툼이 아닌 집행기관의 '행정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 업주들이 보호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생긴 다툼이라면 불복을 하면 되지만 과세당국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단순한 기준 변화라면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다"며 "기존에 업주들이 누렸던 과세 상 이익은 법으로 보호받을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도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과세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할 순 있지만, 법에 규정된 세금을 과세하지 말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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