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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F-4 동포 체류기간연장 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10.09일 14:09
한국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법무부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일부터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한중동포신문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대상은 문화예술(D-1),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자이며 동반(F-3) 및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제외된다.

  영주(F-5)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체류지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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