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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문자내용 이미 법원에 제출”(2차 공식입장)

[기타] | 발행시간: 2015.01.17일 14:26

[OSEN=김사라 기자]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배우 클라라 측이 “카카오톡 문자 내용은 전부 제출돼 있다”고 2차 공식입장을 밝혔다.

클라라 측은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지난 12월 23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폴라리스 회장과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전부 제출한 바 있다”며 “클라라 측이 카카오톡 문자를 일부만 편집해 악용한다는 듯한 일부 보도나 항간의 소문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자들은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부 제출돼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라 측은 2차 공식입장을 통해 “애당초 분쟁의 시초가 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것은 폴라리스 측”이라고 강조하며, “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회사의 약속이행 위반이 종합적으로 문제돼 계약 해지를 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도 전했다.

또, “연예인은 이러한 분쟁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받는 타격이 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양해를 부탁하면서, “마치 클라라가 성적수치심 심지어 성희롱 운운하는 발언을 언론에 먼저 공개해 그룹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예인의 약점을 악용해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응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폴라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며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되어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하여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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