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10년 법무부의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H-2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이면 3년 만기가 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에 의하면 저같은 경우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최근 들어 과거 장기 불법체류 구제 재한조선족들이 이같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적지 않게 걸려오고 있다고 한중동포신문이 일전 전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010년 장기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특별구제조치를 시행하여 H-2 자격 등을 부여한바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장기 불법체류자 특별구제조치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는 일반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동포와 같이 3년 만기후 출국한 경우, 방문취업 만기자 대책에 따라 출국후 1년(제조업 1년이상 근속자 6개월, 농축어업 1년이상 근속자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또한, 3년 체류기간 만기전에 재고용되는 경우는 기간연장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도 가능하다.
우의 대상자 가운데 55세이상 60세 미만자는 단기일반(C-3) 사증 신청만 가능하며, 만 60세이상 자는 출국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다만, 재외동포 사증의 경우 과거 법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사증신청이 제한될수 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여행사 등에서 특별조치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는 출국하는 경우 입국이 불가능하지만, 자신들을 통하는 경우 재입국시켜 주겠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다》며 《동포들 스스로가 이러한 허위광고에 속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흑룡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