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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프랑스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 체결

[기타] | 발행시간: 2017.02.23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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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 한국어판 2월 23일] 2월 21일, 중국 공안부와 프랑스 내정부가 베이징에서 운전면허 상호 인증 협약을 맺었다. 중국과 프랑스 양측은 상대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인정함에 따라 양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상대 국가 내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거나 시험 없이 면허증 교환이 가능해졌다.

상대국가 임시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면허증 상호 인증이 가능하다. 임시적 프랑스 체류 경우 중국 면허증과 번역본만으로 바로 운전이 가능하고 면허증 교환 절차도 필요없다. 임시적 중국 체류 경우에는 프랑스 면허증과 번역본으로 바로 임시 운전허가증으로 교환 가능하며, 신체검사나 시험은 불필요하다. 해당 운전면허 상호 인증에 포함되는 차량 기종에는 중형 버스, 대형 화물차, 소형 자동차 및 오토바이가 있다.

상대국가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무시험 면허증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자국 운전 면허증과 번역본, 여권, 비자 혹은 거주증을 가지고 시험 없이 상대국가 운전 면허증으로 바로 교환 가능하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 기종에는 소형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외교 관계자와 유학생의 경우는 대등우대정책을 상호 적용한다. 중국 외교 관계자와 유학생이 프랑스에서 근무 및 공부하는 동안 중국 면허증과 번역본으로 바로 면허에 상응하는 차량 기종을 운전할 수 있고, 프랑스 외교 관계자와 유학생의 경우도 중국에서 근무 및 공부하는 동안에 자국 면허증으로 시험 없이 바로 상응하는 중국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하다.

상호 인증 협약은 체결 후 자국 법률 확인 절차가 끝난 9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과 프랑스 운전면허 상호 인증은 양국 국민들에게 한층 편리를 제공하고 양국 간 치안 협력에도 일조해 양국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인적 왕래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안부 교통관리국 책임자는 기타 국가와의 운전면허 상호 인증 추진은 공안 개혁 심화와 국무원 운전시험 개혁 의견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서 벨기에, 아랍에미리트 두 나라와 이미 협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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