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록 자본금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지난 25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비용 축소를 통한 창업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록 때 최저 자본금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의 법정자본금은 3만위안(522만원), 1인 유한책임회사는 10만위안(1천8백만원), 주식합자회사는 500만위안(9억원)이다.
국무원은 아울러 회사 설립 발기인들의 첫 출자비율 규제도 없애고 납부자본금 등기 의무도 없애기로 했으며 기업에 대한 연례 감사제도를 자체 연례보고서 공개로 대체해 투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등기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등기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종이서류로 된 영업집조(营业执照,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줄이기 위해 전자등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지난 27일 시진핑(习近平) 지도부의 향후 10년 개혁 청사진을 그릴 것이라 평가받고 있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담은 '383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는 정부·시장·기업 등 3대 주체가 토지·금융·국유기업 등 8개 중점 개혁 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
ⓒ 중국발 뉴스&정보-온바오닷컴(www.onb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