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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공적금을 병치료에 써도 되나?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1.15일 14:37
주택구매용 돈으로 병치료할수 있는가?

일부 도시에서 중병에 걸린 종업원이나 그 직속가족이 공적금을 꺼내 병치료에 쓰게 하고있다. 공적금을 정말 병치료에 쓸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자? 얼마나 쓸수 있는지에 대해 일전 본사기자가 여러곳을 찾아 조사했다.

그 어떤 법률의거가 있는가?

얼마전 청해성에서는 “주택공적금 사용관리와 관련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견에 따르면 종업원이 특종질병, 만성병 등 중대질병에 걸려 가정생활이 극히 곤난할 때 종업원의료보험주관부문의 의료증명만 있다면 본인의 주택공적금구좌내 저금여액을 꺼낼수 있다.

이같은 작법은 청해성에서 제일 먼저 내놓은것이 아니다. 몇년전 사천성 의빈시, 호남성 상담시에서도 종업원이 중병에 걸리면 주택공적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상담시주택공적금관리중심 관련 책임자는 기자에게 중병에 걸린 종업원이 주택공적금을 병치료에 쓸수 있는 업무를 개시한데는 세가지 정책적 의거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첫째, 2005년 1월 10일에 발표한 “주택공적금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건설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의 의견” 제 10조에는 “돌발사건으로 가정생활이 극히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유효증명자료를 제공하면 주택공적금관리중심의 심사를 거쳐 본인의 공적금구좌내의 저금여액을 쓸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둘째, 2009년에 출범된 “호남성주택공적금관리방법” 제5조에는 “중대질병 등 돌발사건으로 가정생활형편이 곤난할 때 본인의 주택공적금구좌내 저금여액사용을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셋째, 2009년 7월에 실시한 “상담시주택공적금사용관리세칙” 제3조에는 “주택공적금관리중심이 인정하는 중대질병치료시 주택공적금구좌내의 저금여액을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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