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소송 당사자에게 '당신'이라고 지칭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불쾌감을 준다"
"늘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노골적으로 화를 낸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의 심증을 과도하게 표출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도록 소송을 진행한다"
충북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상대로 진행한 '2013 법관 평가'에서 문제 사례로 지적된 법관의 행태다.
변호사회(회장 신숭현)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영)는 27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하위로 평가한 법관 2명의 평균 점수는 63.47점으로 우수 법관 6명의 평균 점수 95.81점과 무려 32.34점이나 차이가 났다.
평가 대상 전체 법관의 평균 86.37점과 비교해도 22.9점 낮았다. 이들 2명의 법관은 10개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최하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우수 법관은 재판 당사자를 배려하는 자세와 부드러운 태도로 재판 진행, 꼼꼼한 재판 준비 등의 모습을 보였다.
뛰어난 법률적인 소양과 합리적인 양형, 당사자의 불필요한 주장이 있어도 성실하고 명쾌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도 우수 법관이 지닌 자질이었다.
평가에서 이런 모습을 고루 갖춘 이영욱 부장판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뽑혔고 신혁재 부장판사도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평판사 가운데 임동한·박원철·이재찬 판사가 우수 법관에 뽑혔다. 윤이나 판사는 여성 법관 최초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회는 최하위로 평가한 법관 2명은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대법원과 청주지법에만 결과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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