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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한 드라마 보면 '능지처참'…체제단속용 4대 지침 하달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1.08일 10:21
소식통 "인민보안부, 김정은 명예훼손·미신·마약행위·한국드라마 시청 엄벌"

[데일리 엔케이 ㅣ 강미진 기자] 북한 인민보안부가 최근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 체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지침'을 전국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각 도(道) 재판소·검찰소를 포함한 도(道) 인민위원회 법무부에도 동시에 하달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장성택 처형 직후 인민보안부 명의로 각 도시(道市) 보안국, 보안서에 4대 지침이 내려져 이를 관철하기 위해 보안원들이 새해 벽두부터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민들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면서 "올해는 4대 지침으로 인한 검열이 지속적으로 진행,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4대 지침은 ▲김정은 명예훼손행위 ▲기독교를 비롯한 각종 미신행위 및 미신행위 조장자 ▲마약행위 ▲남조선 드라마 등 불순 녹화물 시청 및 유포자 등을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소식통은 "장군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에는 '가차 없이 능지처참할 것'이라는 섬찍(섬뜩)한 단어가 들어갈 만큼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적혀있다"면서 "둘째 지침에서 말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모르는 주민들도 있지만 지침에는 '큰 범죄로 보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중국에 다녀온 여행객들도 검열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마약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지침에는 '이 땅에서 마약이라는 말을 없애겠다' '마약이 중국과의 외교 사업에 해를 끼치는 등 위험 독소를 퍼뜨린다'는 문구가 있다"면서 "북한에서 마약을 흡수(복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새해 들어 한국드라마 등 CD알 구매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중국드라마도 조선(한)글로 번역된 것은 불순 녹화물에 해당되고 '외국 영화에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들(체제비판, 자본주의, 성인물)이 있기 때문에 당국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식통은 "보안원들 또한 '새해부터 4대 지침을 놓고 생활총화도 하고 당에 대한 충실성도 검증하겠다'는 상부의 압력에 긴장하고 있다"면서 "보안원들도 한국 드라마 등 비사회주의 요소에 빠져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뿐 아니라 보안원들에 대한 내부 단속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이번 4대 지침은 도(道) 재판소·검찰소와 인민위원회 법무부에도 내려졌는데 이는 검열뿐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보안원들은 '올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의 잣대는 4대 지침관철'이라고 말하고 있어, 법 집행자들인 보안원, 보위부원, 검찰소 검사를 통한 주민 검열은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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