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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전화로, 계약철회는 방문하라고?

[기타] | 발행시간: 2014.03.06일 12:00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금감원, 청약철회 민원 지속 발생…'청약철회권 알고 이용하세요']

#전화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A씨는 7일 뒤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점에 방문해야 철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보험 청약할 때는 전화로 가능했는데 계약을 철회할 때는 왜 방문해야 하느냐고 따졌지만 보험사는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지점방문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청받은 경우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토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청약철회제도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청약철회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자의 충동적 청약가능성 등을 고려해 청약철회의 이유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으로 올해 7월15일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변경되고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청약철회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권리 행사를 교묘히 방해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회사로 전화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보험설계사를 통해 요청하라고 하거나 지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또 보험설계사 또는 임직원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아예 철회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일 초과해 환급 시에는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약철회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지점 방문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임직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각 보험회사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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