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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갖고 등산하면 벌금 30만원"

[기타] | 발행시간: 2014.03.14일 11:15
서울시, 산불대책기간 10일 연장..."산불 낸 사람 끝까지 추적해 검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건조한 봄철이 다가오면서 산불주의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시는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반은 산불전문가로 구성돼 산불이 발생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림방화범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따라서 등산객들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산불 발생을 목격한 시민은 소방서,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산불신고APP'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또 산불 발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열흘 연장키로 했다. 시는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32일에서 42일로 열흘 연장하고, 특별 대책기간 중 산불경보를 '관심 및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한다.

산불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389건이 발생한다. 그 중 3~4월에 58%인 225건이 집중되어 있다. 지난 8일에도 성주, 구미 등지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과 사찰 등 총 11.7ha가 불타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4월 중순부터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청명·한식·식목일이 토·일요일과 맞닿아 있어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 또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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