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부 문화산업사에서는 《문화산업중점대상을 모집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 전국적으로 2014년 문화산업중점대상모집사업을 벌이고있다. 그중에서 특색문화산업대상과 장족, 챵족, 이족 문화산업주랑중점대상을 중요 구성부분으로 전사회적인 공개모집을 실시하게 된다.
평의심사를 거쳐 특색문화산업중점대상과 장챵이문화산업주랑중점대상에 편입된 항목은 장차 국가문화산업항목봉사대상으로 통일관리를 하게 되며 항목추천과 투자융자, 인재양성, 기술지원, 전문가자문 등 여러 면으로 중점지원을 하게 된다. 뿐더러 조건에 부합되는 항목은 우선 중앙재정문화산업발전전문자금을 신청하도록 지지하게 된다.
이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시대적가치를 발굴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발양하고 선전하며 문화산업포치를 최적화하고 지역경제사회발전을 추동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집내용에는 주로 연예오락, 공예미술, 문화관광, 축제전시, 창의설계, 문화창의와 봉사설계 및 산업융합 등 령역의 항목대상이 포함된다.
등록신청은 각 성(직할시, 자치구) 문화청(국)에서 관할구내의 조직사업을 책임진다. 기업을 주체로 인터넷등록과 서면자료제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등록신청단위는 중국경내에서 법에 의해 설립된 단위여야 하며 자본금은 50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국가 법률, 법규에 부합되여야 하며 독창성이 뚜렷하고 문화내용이 충실해야 하며 창의적이여야 할뿐더러 지식재산권이 분명해야 하며 비문화류건설자금이 대상총액의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대상은 반드시 비교적 높은 경제적효과성과 사회적효과성을 창출할수 있어야 하고 취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수 있어야 하며 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브랜드의 지명도를 큰폭으로 제고시킬수 있어야 한다. 또한 2014년의 새로운 건설항목 또는 지속적인 대상이여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신청 조건과 순서 등 해당 사항들은 국가문화산업대상봉사 플래트홈을 참고하면 된다.
편집/기자: [ 김청수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