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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폭력남편 살해한 녀성 사형판결 뒤집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7.02일 11:18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최고인민법원이 가정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죄로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녀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상고심에서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된 리언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 관계가 불명확하고 증거가 모호한 점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천고급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매체들이 지난 24일 보도했다.

  리언의 변호사 곽건매는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 판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동생 리덕준도 이를 확인했다.

  최고인민법원이 사기나 강간 등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례는 상당수 있었지만,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된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하도록 되돌려 보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해직 근로자인 리언은 지난 2010년 11월 집에서 술에 취한 남편 담용과 살벌한 부부싸움을 했다. 남편이 공기총으로 자신을 위협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남편을 살해했다. 이후 리언은 시신을 절단해 공중화장실 등에 버렸고 친구에게 범행을 고백한 뒤 체포됐다.

  리언은 자양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변호사들과 녀성인권 운동가 등 400여 명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공개 청원서를 보내 리언의 사형집행 중단과 재심을 촉구했다.

  리언은 지난 2009년 두 번 리혼한 적이 있는 담용과 결혼했으나 부부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 남편이 수시로 구타하고 담배불로 얼굴을 지지는가 하면 손가락을 부러뜨리기도 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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