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사업년한이 30년 되는 공무원입니다.앞당겨 퇴직할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가능하다면 퇴직후 로임대우는 어떤지요?
답:《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제88조에 따르면 사업년한이 30년되는 공무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심사비준기관에서 비준하면 앞당겨 퇴직할수 있습니다.
길림성정부판공청《길림성기관사업단위로임수입분배제도개혁에 관한 4가지 실시의견에 관한 통지》(길정판발[2006]39호)문건요구에 따르면 《사업년한이 만 30년 되고 35년 미만인자의 퇴직금비례는 85%》라고 했습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