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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사업관리조례에 대한 해석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7.03일 09:48
  (흑룡강신문=하얼빈) “사업단위사업관리조례”가 7월 1일부터 정식 실행에 들어갔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해당 책임자는 “조례의 관철실시는 광범한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의 리익과 관계되기에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이 몹시 관심하는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도 고도의 주목을 받고있는 문제”라면서 “최근에 사회상에서 조례 관련 일부 오해적인 내용이 떠돌고있는데 주요하게는 월급대우와 양로보험문제에 집중돼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사업단위 사업일군의 로임제도는 진일보 규범화됐다. 로임수준을 국민경제발전과 사회진보와 련결시킴으로써 진일보로 사업단위의 특점, 수입분배의 공평공정성을 체현했다.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조례”는 사업단위 및 사업일군들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하게 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18기 3중전회의 “결정”에서 이미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추진을 명확히 했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해당 책임자는 “조례는 사업단위의 로임제도와 양로보험제도에 대해 원칙성 규정을 했을뿐”이라며 “로임제도와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은 아직 별도의 연구, 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부터 보면 결국 최근에 사회상에서 “조례”와 관련해 떠도는 말, “사업단위일군의 로임제도가 변동되기 시작했다”거나 “사업단위일군은 7월부터 사회보험에 참가하게 될것”이라는 설들은 모두 잘못 리해하고 잘못 전달한것”이다.

  목전 해당부문에서는 중앙의 포치에 따라 사업단위 로임제도와 양로보험제도의 개혁문제를 연구하고있다. 이는 “조례”의 실시사업과 각기 다른 문제이다.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서 실시하는데 이는 사업단위 로임제도개혁과 양로보험제도개혁의 실시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해당 책임자는 “이처럼 사회가 주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 각 부문은 제때에 해석사업을 잘하고 정면인도를 강화해 오해를 제거함과 아울러 악의적인 조작을 방지하고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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