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5천만원의 뢰물을 받은 감숙성의 부패관리가 사형유예를 선고받았다.
감숙성 백은시 중급인민법원은 3일 수뢰혐의로 기소된 사용(史勇) 전 감숙성 주천시 도시건설국장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사형유예는 사형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다.
사 전 국장은 공사 입찰과 인가 과정에서 돈을 챙겼다. 금괴와 외화도 뢰물로 받았다.
사 전 국장의 부인 여수금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상해에 있는 고급아파트 한 채를 뢰물로 받았다.
사 전 국장 부부의 수뢰사건은 감숙성 사상 최대 부패사건으로 기록됐다.
한편 란주시 중급인민법원은 1350만원을 뢰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림 전 주천시 정협주석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