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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유병언 시신' 신원확인 없이 사건종결 하려했다

[기타] | 발행시간: 2014.07.24일 14:58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행려병자 오인 행정처분…영구 미제에 빠졌을 수도]



(순천=뉴스1)서순규 기자 = 24일 오전 전남 순천시 서면 송치재 인근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경이 발견된 장소는 송치채 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정도이며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1.5km지점이라고 밝혔다. 경찰 과학수사대원이 안경을 수거하고 있다. 2014.7.24/뉴스1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지난달에 발견한 후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행정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언 시신이 단순 행려병자 변사체로 오인돼 DNA 감식 등 신원확인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매장 처리되고 유병언 수사도 영구 미제에 빠졌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대한 감찰을 통해 당초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후 단순 행려병자로 오인해 시신을 행정처리하겠다고 검찰에 지휘를 요구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순천지청은 DNA검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이 아닌 DNA 검사를 지시했다. 담당검사가 행정처분에 동의했다면 유 전회장의 시신이 발견됐는지도 몰랐을 상황인 것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변사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신을 행정처리하게된다.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행정처리된 시신은 DNA 감식 등의 절차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장된다.

경찰은 '빈병이 있고 작대기에 괴나리봇짐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죽어 있는 것 같았다'는 시신 발견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시신을 행정처리 하겠다고 검찰에 지휘를 요구했다.

당시 변사사건 지휘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의 젊은 검사가 맡았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미심쩍은 점이 많았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관계된 건강식품보조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현장은 유 전회장이 지난 5월25일까지 머문 것으로 확인된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이었다.

담당검사는 유류품과 현장, 주검의 모양 등을 찍은 사진이 담긴 변사보고서를 검토했지만 역시 유 전회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내지는 못했고 DNA검사만 추가로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0일여일 후인 지난 21일 오후 8시 국과수가 시신의 유전자가 유 전회장의 형의 유전자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결과를 보냈다.

경찰은 22일 새벽 급하게 순천 장례식장에 있던 시신의 오른쪽 검지 지문을 가까스로 채취해 겨우 유 전회장의 시신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순도 전남경찰청장은 직위해제됐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통감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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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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