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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대화 좀 하자” 110에 1400여차 전화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8.07일 09:28
(흑룡강신문=하얼빈) 위중구 다핑정골목에 사는 71세 자오 씨 노인은 독거노인이다. 자오 씨 노인은 평소 술만 마시면 110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는 버릇이 있다. 110에 전화를 걸어서는 열쇠를 갖고 나오지 않았다거나 넘어져 다쳤다며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사실 자오 씨 노인은 실제로 다친 것도 아니고 열쇠를 휴대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만 외로워서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다. 다핑 파출소 경찰에 따르면 자오 씨 노인은 지난 1년 110센터에 총 1483차례 제보전화를 걸었다.

  지난해 7월23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자오 씨 노인이 110에 전화를 걸어왔다. 열쇠를 휴대하지 않아 집에 들어 갈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시 경관이 출동해 자오 씨 노인의 전 처를 찾아 열쇠를 가져왔고 노인을 집안으로 모셨다. 그때 자오 씨 노인은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그 뒤로 자오 씨 노인은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에 재미를 붙인 듯 자주 110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 5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위중구 공안분국의 제보 기록을 보니 110에 전화를 걸기 시작하던 첫 째 주에는 총 29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매번 넘어져 다쳤다거나 집에 물품이 고장났다며 경찰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 경관은, 경찰이 매번 급히 출동해 달려 가보면 자오 씨 노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했다. 술을 마신 뒤 외롭다며 110에 전화를 걸어 경찰과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했다.

  가장 빈번할 때는 하루에 전화를 5차례 걸었으며, 경찰은 제보 전화가 들어오면 반드시 출동을 해야 했다. 전화를 받고 찾아가면 자오 씨 노인은 십중팔구 술이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허위 제보를 하거나 고의로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행정구류에 500원 이하의 벌금을 한다. 자오 씨 노인의 경우 허위 제보를 해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경찰인력을 낭비했지만 70세 이상 노인인 것을 고려해 행정구류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에 경찰은 자오 씨 노인을 비판교육하고 가족 성원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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