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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신에너지차량 구입세 면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8.08일 09:23
(흑룡강신문=하얼빈) 재정부 등 3개 부서는 지난 6일, 오는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구입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구입세를 면제해 주는 제1단계 신에너지 차량 모델 목록은 이번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입세를 면제하는 신에너지차는 중국 경내에서 판매하는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주행거리 연장 전기자동차도 포함)혼합동력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데 일부 수입된 차량모델이다.

  하지만 신에너지차가 반드시 '차량 구입세 면제 신에너지차 차량모델 목록'에 포함되어야 구입시 구입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량 구입시간은 통일 영수증 혹은 증명서 위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구입세를 면제해 주는 제1단계 신에너지 차량모델 목록은 8월 말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앞서 기업은 공업및정보화부에 올리는 관련 신고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차량 구입세는 경내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기관과 개인에게서 받는 세금인데 가격에 따라 비율을 계산해 세금액을 정한다.

  3개 부서는 플러그인 혼합동력자동차의 종합 연료소모량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전문검측을 통과하고 신에너지차 기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신에너지차의 동력 배터리, 전동기, 엔진 등 핵심 부속품은 5년 혹은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품질보장증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 목록에 든 신에너지차와 신청을 제기한 기업에 관련 요구조건을 규정했다.

  공업및정보화부는 기존의 대부분 신에너지차가 모두 관련 목록의 요구조건에 부합된다고 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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