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가짜 고량주를 대량으로 제조해 서울과 경기 일대 음식점과 술집 등에 팔아 온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모(46)씨와 문모(27)씨, 서모(46)씨를 식품위생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의 한 컨테이너에 제조공장을 차리고 가짜 고량주 4800병을 제조해 서울 구로와 경기 안산 등 중국동포가 밀집한 지역에 유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의 술에 생수를 섞는 방식으로 가짜 고량주를 제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병은 안산시 단원구 유흥가 등에서 수집한 빈병을 재활용했으며 포장박스와 병마개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공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고량주의 경우 병마개에 제품번호가 찍혀있지 않고 포장박스의 문양이 다른 특징이 있지만 일반 시민이 쉽게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알코올 도수와 향이 비슷하다"며 "가짜 고량주가 유통된 또 다른 곳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