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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中 여성, 애국가 못 불러 귀화 못해

[온바오] | 발행시간: 2014.10.16일 21:34

▲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법원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한 여성에 대한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중국인 최모(52·여)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 허가신청 불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4년 9월 한국인과 결혼한 최씨는 2010년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에 귀화허가신청을 냈다. 최씨는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귀화과정에서의 필기시험은 면제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해 3월 실시된 1차 면접심사에서 평가 항목 중의 하나인 '애국가 가창' 항목에서 면접관 2인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합격 처리됐으며 이어진 2차 면접심사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항목에 대해 또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하며 국어능력과 애국가 가창 능력,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6개 항목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최씨는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신뢰 보호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며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등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췄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할 재량권을 가진다"며 "1차와 2차 면접심사에서 최씨에 대한 불합격 판정은 면접관의 재량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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