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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측 "부검 종료…국과수서 공식 브리핑 예정"

[기타] | 발행시간: 2014.11.03일 16:09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고(故) 신해철의 부검이 끝났다.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일 오후 조이뉴스24에 "국과수에서 진행된 신해철의 부검이 조금 전 끝났다. 현재 시신 봉합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해철의 부검은 11시께 시작, 4시간여 소요됐다"고 밝혔다.

신해철의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공식 브리핑을 갖고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진료 기록을 살펴보고 MRI 촬영을 마쳤으며 이후 11시 10분경 부검을 시작했다. 당초 약 2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졌다. 부검 결과와 의료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인이 밝혀지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천공 발생 시점'이다. 신해철이 최초로 수술을 받았던 S병원의 복부 CT 사진에서는 천공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후 심정지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진 뒤의 수술 기록지에는 '소장 아래 7~8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천공 발생 시점은 신해철이 처음 수술을 했던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위축소 수술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유족 측은 S병원이 신해철 및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축소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병원은 시행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몸상태가 나빠져 지난 22일 오후 1시 병원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3시간여에 걸쳐 장내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일 오전 10시 S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2시간 가량 압수수색, 신해철이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

조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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