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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외국국적동포 입국문호 대폭 개방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1.07일 09:35
한국은 지난해 동포를 적극 포용하고 한국체류 동포들의 가족상봉과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돕기 위해 동포들의 입국문호를 대폭개방, H-2동포 만기 출국자 입국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재외동포(F-4) 자격취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책을 폭넓게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기사증(C-3) 발급을 통해 외국국적동포들이 쉽게 한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전에는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단기사증을 발급했으나, 4월1일부터는 만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하도록 했다.

만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9월1일부터 시행한 재외동포(F-4) 자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해외 범죄경력 확인 제도도 개선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사증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한국법무부는 또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들에 대한 입국 대기기간을 단축했다. H-2 년령제한 완화 등 재입국 사증발급 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종전에는 H-2 체류만기 동포들이 완전출국일을 기준으로 만 55세 미만자인 경우 출국후 1년 경과시, 지방 제조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했던 자는 완전출국후 6개월 경과시, 농축어업에서 1년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했던 자는 완전출국후 3개월 경과시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이상 60세미만인 동포는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도 일부 개선됐다.

법무부는 종전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한국방문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었다. 종전에는 재외동포 자격취득 류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연변일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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